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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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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작성자 윤미선 등록일 18.04.09 조회수 302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민감군 학

생의 질병결석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

 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 오전 8~9)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나쁨이상이며,

   -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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