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
|||||
---|---|---|---|---|---|
작성자 | 윤미선 | 등록일 | 18.04.09 | 조회수 | 302 |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민감군 학 생의 질병결석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 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ㅇ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이전글 | 전북안전 매뉴얼(앱) 보급 안내 |
---|---|
다음글 | 두드림학교 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