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대한결핵협회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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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미선 | 등록일 | 18.04.04 | 조회수 |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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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협회는 현재 결핵을 치료 중인 초*중*고등학생에게 중단없이 결핵을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아래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초, 중, 고등학교에 현재 결핵을 치료중인 재학생 중 신청자 - 단,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신고·등록된 결핵환자로써 과거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신청자 지원내역 (법정차상위계층) 치료 독려금 및 영양식 섭취 지원 1,000,000원 지급 - 상기 ‘법정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포함하고 있음 (법정차상위계층 외) 치료 독려금 500,000원 지급 - 상기 ‘법정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 제출서류 1.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 결핵완치 독려금 신청서 1부(첨부파일 확인) ※ 신청서 내 서명은 학생,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학교보건교사 또는 보건소 담당자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혹은 법정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원본) 3. 주민등록등본 1부(원본)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제출 가능 4. 친권자 또는 후견인 통장 사본 1부(사본) 5. 결핵 진단서 혹은 진료소견서 1부(원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지원절차 ① 신청자는 해당 보건소 또는 재학 중인 학교의 확인을 거쳐 대한결핵 협회 지부로 붙임 신청서 및 서류 제출 ② 대한결핵협회 지부에서는 신청자 제출 서류 점검 및 ‘질병보건통합시스 템’ 결핵환자 등록 및 치료 유무 확인 ③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대한결핵협회 본부에 청구한 후, 본부에 서는 해당 지부 계좌로 독려금 입금 ④ 해당 지부에서는 본부에서 지급된 독려금을 법정대리인 계좌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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