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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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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대한결핵협회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윤미선 등록일 18.04.04 조회수 269
첨부파일

  대한결핵협회는 현재 결핵을 치료 중인 초*중*고등학생에게 중단없이 결핵을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아래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 고등학교에 현재 결핵을 치료중인 재학생 중 신청자

  - ,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신고·등록된 결핵환자로써 과거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신청자


지원내역

  (법정차상위계층) 치료 독려금 및 영양식 섭취 지원 1,000,000 지급

     - 상기 법정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포함하고 있음

  (법정차상위계층 외) 치료 독려금 500,000 지급

    - 상기 법정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


제출서류

 1.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 결핵완치 독려금 신청서 1(첨부파일 확인)

  신청서 내 서명은 학생,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학교보건교사 또는 보건소

       담당자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혹은 법정차상위계층 증명서 1(원본)

  3. 주민등록등본 1(원본)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제출 가능

  4. 친권자 또는 후견인 통장 사본 1(사본)

  5. 결핵 진단서 혹은 진료소견서 1(원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지원절차

신청자는 해당 보건소 또는 재학 중인 학교의 확인을 거쳐 대한결핵

    협회 지부로 붙임 신청서 및 서류 제출

대한결핵협회 지부에서는 신청자 제출 서류 점검 및 질병보건통합시스

    템결핵환자 등록 및 치료 유무 확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대한결핵협회 본부에 청구한 후, 본부에

   서는 해당 지부 계좌로 독려금 입금

해당 지부에서는 본부에서 지급된 독려금을 법정대리인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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