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물건(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신규 지정 고시 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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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미선 | 등록일 | 17.12.13 | 조회수 | 493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신규 청소년유해물건 지정 고시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결정일 및 효력발생일: 2017. 12. 11. 2. 물건의 종류: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 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 <제품예시> 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금연초) 등 3. 고시내용 위반 시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 4. 여성가족부 고시 목록 참고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주제별 정보 -> 청소년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 청소년유해매체물 보기 -> 성인인증 -> "고시목록 내려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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