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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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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물건(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신규 지정 고시 내용 안내
작성자 윤미선 등록일 17.12.13 조회수 493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신규 청소년유해물건 지정 고시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결정일 및 효력발생일: 2017. 12. 11.


2. 물건의 종류: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

                      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

                    <제품예시> 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금연초) 등


3. 고시내용 위반 시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


4. 여성가족부 고시 목록  참고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주제별 정보 -> 청소년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 청소년유해매체물 보기 -> 성인인증 -> "고시목록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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