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단계 무단결석 학생 등 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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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효덕 | 등록일 | 17.04.21 | 조회수 | 332 |
1. 용어의 정의 가. 의무교육 :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해 국가가 국민에게 취학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의 책임 아래 시행하는 교육 ※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함 나. 결석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일부사유에 의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함 1) 무단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이거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동법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질병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 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도 인정 ※ 법정 전염병은 출석이 인정(의사 소견서 필요) 3) 기타결석 : 부모‧가족봉양, 가사 조력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이거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정원 외 학적 관리 : 취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 일수의 1/3 이상을 결석하여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경우 2. 관리 대상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석(「초‧중등교육법 시행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징계조치로 가정학습 및 출석정지 중 인 학생 제외)이 2일 이상 연속되는 학생이나 아동학대 의심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3. 학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가. 유선 등으로 출석 독촉 : 무단결석이 2일 째 되는 날 학교장은 보호자에 게 해당 학생의 출석을 독촉함 나. 가정방문 및 내교요청 : 무단결석 3일차 이후에 가정방문을 실시하며, 그럼 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학생보호자에게 반드시 학생과 함께 내교 할 것을 요 청함 ※ 필요시, 관할 읍‧면 동 장의 동행 및 경찰의 협조를 공문으로 요청 할 수 있음 ※ 학생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가정방문 및 내교요청 대상에서 제외하되 보고명단에는 포함 다. 경찰협조요청 : 기초조사(출입국 확인, 거주지 확인, 가정방문 등)에도 불구하고 소재수사 또는 아동학대 의심 수사가 필요한 경우 공문으로 협조 요청하고 그 현황을 지원청에 보고함 ※ 다만, 응급상황 시에는 112로 우선 신고 후 사후 공문으로 요청 가능 라. 교육장 및 읍‧면‧동장에게 통보 : 연속적인 무단결석이 9일 째 되는 날 학 교장은 교육장(초등학생의 경우 읍‧면‧동의 장도 포함)에게 학생의 결석현황 및 출석독촉 경과를 보고함 ※ 보고한 학생 중 학교 복귀한 학생이 있는 경우 복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해야 함 ※ 연속 9일 이상 결석하는 학생 중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정원 외로 관리하는 사실을 교육장에게 보고함 ※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은 경우 나이스에 학업중단학생 등록 마. 출석 독려 : 무단결석이 10일 이상 연속되거나 아동학대 의심이 되는 아 동 및 학생에 대해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월 1회 이상 소재와 안 전을 파악하고 출석 독려함 ※ 해외출국으로 출석 독려가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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