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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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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진로변경전입학 세부 시행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4.12.31 조회수 151
첨부파일

1. 특성화고 평준화 일반고 전학 (P19 ~ P20)

. 전입학 신청 자격

1) 평준화지역에 전 가족이 거주하면서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에 1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며 현 재학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요건

적용 기간

미인정결석 3일 이하인 자

(미인정조퇴·미인정지각·미인정결과는 구분없이 합산하여 3회당 미인정결석 1일로 간주)

재학 전체 기간

(2024학년도 1학년은 2024.9.1.부터 적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 4(사회봉사)부터 9(퇴학처분)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

재학 전체 기간

(2024학년도 1학년은 2024.9.1.부터 적용)

학생생활규정(학교선도규정)에 따른 사회봉사이상의 징계처분이 없는 자

재학 전체 기간

(2024학년도 1학년은 2024.9.1.부터 적용)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5조제2항제2(사회봉사)부터 제7(퇴학처분) 처분을 받지 않은 자

재학 전체 기간

(2024학년도 1학년은 2024.9.1.부터 적용)

. 전입학 가능시기 : 1학년 2학기 말(21~228)

. 전입학 신청 방법

1)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진로변경 전입학 평준화 일반고 배정원서 및 관련 서류를 현 소속 학교에 제출하고, 소속 학교에서는 학생 상담 및 진로변경 전입학 대상자 기준 충족 여부 검토 후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발송한다.

2) 구비서류 : 진로변경 전입학 평준화 일반고 배정원서, 진로변경 전입학 학교장추천서,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단독세대 구성), 학교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 배정방칙

1) 진로변경 전입학을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고, 추첨에 불참할 경우에는 재신청해야하며, 배정포기시 원적교로 환원한다.

2) 결원은 평준화 일반고 정원 내 결원으로 하며, 추첨일 전일의 결원으로 한다.

. 추첨방법

1) 소속 학교에서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면 해당 교육지원청은 추첨일을 정하여 소속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한다.

2) 추첨은 학부모나 학생이 직접하고 위임장 제출 시 대리 추첨이 가능하다.

. 시행일: 2024. 9. 1.부터 시행한다.

 

Ⅲ         

세부시행계획 (특성화고 평준화 일반고 전입학)

시행계획 안내

재적현황 확인

진로변경 서류제출

추첨실시

학교배정

24. 12월 중

25. 1월 중

25. 2월 중

25. 2월 중

25. 2월 중

군산청학교

군산청학교

학교군산청

군산청

군산청학교

시행계획 안내

대상

- 군산 관내 평준화일반고등학교, 전북특별자치도내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내용

1. 추첨일시 및 장소

. (1) 27() 오전 10, 군산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 (2) 221() 오전 10, 군산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25.2.21. 이후 진로변경전입학 신청접수 대상자는 개별연락 후 군산교육지원청 1 교육지원과에서 추첨하며, 일시 및 장소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추첨방법: 추첨순서번호 부여 후 추첨상자(암막상자) 내 추첨공 선택을 통한 무작위 추첨

3. 유의사항

. 추첨일 전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문 제출접수한 학생만 추첨 대상임

구비서류: 진로변경 전입학 평준화 일반고 배정원서, 진로변경 전입학 학교장추천서,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단독세대 구성), 학교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서류서식: 2024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시행계획 [서식31], [서식32], [서식33] (첨부)

. 학생 상담자료는 학교 보관

. 서류 미흡 시 추첨 불가하며 서류 보완 후 다음 추첨일 추첨 가능

. 허위서류 제출, 추첨 관련 부정행위 시 배정 취소 및 진로변경전입학 불허

. 학교 배정 후 취하 시 전 재적교 환원 조치하며 진로변경전입학 불허

(중요) 진로변경 전입학 관련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에 허위가 있을 경우 배정 취소 후 전 재적교 환원 조치됨

. 전입학 신청 학생 수보다 학교별 정원 결원 수가 적을 경우, 추첨 순서에 따라 후순위 학생은 배정이 불가할 수 있음

재적현황 확인

대상: 군산 관내 평준화일반고등학교

내용

1. 25. 1. 31. 기준 정원내 1학년(2학년 진급예정자) 재적변동현황 제출

2. 군산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제출한 재적변동현황을 기준으로 진로변경전입학 기간(2.1.~2.28.) 거주지 이전을 통한 전학전출 등 정원내 전출입 발생 시 진로변경전입학 결원에 반영

진로변경전입학 서류제출

대상

- (도내, 시도)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예술고등학교

내용

1. 소속 학교에서는 학생상담 및 진로변경전입학 대상자 기준 충족 여부 검토 공문 제출

구비서류: 진로변경 전입학 평준화 일반고 배정원서, 진로변경 전입학 학교장추천서,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단독세대 구성), 학교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서류서식: 2024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시행계획 [서식31], [서식32], [서식33] (첨부)

2. 추첨일 전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문 제출접수한 학생만 추첨 대상임

추첨일 당일 제출접수한 학생은 다음 추첨일에 추첨 대상

추첨실시

대상: 진로변경전입학 신청 학부모 또는 학생

위임장(첨부 <서식33>) 제출 시 대리 추첨 가능

절차

1. 추첨대상자 등록부 작성 및 서명

추첨대상자가 해당 추첨일에 불참할 경우 진로변경전입학 재신청해야 함

2. 추첨대상자에게 평준화일반고등학교별 정원내 현황 게시 및 유의사항 안내

. 남학생 평준화일반고, 여학생 평준화일반고, 공학 평준화일반고 정원내 결원 게시

. (남학생) 남자 평준화일반고 + 공학 평준화일반고 대상

. (학생) 여자 평준화일반고 + 공학 평준화일반고 대상

. 참석한 추첨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순서 번호 무작위 추첨 및 부여

. 희망교 전입학이 아닌 무작위 추첨

학교별 정원내 결원수만큼 추첨공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며, 정원내 결원이 있는 학교당 추첨공 1개 투입함

. 부정행위 시 재추첨 및 학교 배정 불가

부정행위(예시)

- 추첨공을 담당자에게 확인시키지 않고 본인만 확인 후 다시 추첨상자에 넣는 행위

- 추첨공을 2개 이상 뽑는 행위

- 기타 추첨절차 진행 시 공정성을 저해시키는 행위 등

. 추첨 결과에 대해서는 변경 불가하며, 배정포기 시 배정포기서를 작성하고 전 재적교로 환원 조치

. 추첨 후 배정학교 작성 및 서명 안내

3. 추첨순서 번호 부여

- 추첨일 참석한 추첨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순서 번호 무작위 추첨

4. 무작위 추첨실시

. 추첨공 추첨상자(검은색 암막 상자)에 투입

- 정원내 결원이 있는 학교당 추첨공 1개 투입.

. 추첨대상자 추첨 및 담당자 추첨 결과 확인

- 부여된 추첨순서대로 추첨 시, 추첨하여 나온 공은 추첨상자에 다시 넣지 않음

. 추첨 결과 배정학교 작성 및 서명

모든 추첨대상자의 추첨이 다 완료되기 전에, 추첨 진행 중 추첨상자에 공이 없을 경우, .~. 반복

(선순위 추첨에 의해 결원이 없는 학교는 추첨대상교에서 제외)

. 기타사항

- 모든 추첨방식은 추첨상자에 숫자가 기재된 추첨공(탁구공 등)을 추첨대상자가 직접 뽑는 방식으로 진행

- 평준화일반고등학교에 대응하는 학교별 숫자는 추첨 전 게시

) ○○1(숫자), △△2(숫자), □□여고 12(숫자십이)

추첨방식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학교배정

대상: 군산 관내 평준화일반고등학교

내용: 진로변경전입학 학교배정 공문 시행

기타사항

평준화 일반고에서 특성화고 등으로의 진로변경전입학은 ‘2024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시행계획(P20)에 근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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