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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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26 | 조회수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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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보호자,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이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민주시민 의식 함양 및 인권 존중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학교규칙입니다. 학생생활과 교육환경의 변화에 맞춰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이 필요하여 1차적으로 구성원(학생, 보호자, 교직원)의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교육청 예시안과 기존 학생생활규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검토하셔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방법] 가. 설문조사(네이버 폼) https://naver.me/x58w0DS9 나. 문의전화 063-210-9366(학생자치회 담당)
관련:「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첨부 1. 전라북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1부. 2. 전주공업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2년도 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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