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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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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자 *** 등록일 23.05.09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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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유형 신설(2023.3.23.)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사의 영상·사진·음성 무단 유포
  •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 성폭력 범죄, 성희롱
  • 불법정보 유통행위
  • 공무집행방해, 부당한 간섭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합니다.

아울러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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