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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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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지필(1차, 2차)고사 분리고사실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0.12 조회수 79
첨부파일

< 2학기 지필(1. 2)고사 분리고사실 운영 안내 >

(1) 분리 고사실 대상자 :

-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 중 정기고사 응시를 희망하는 학생.

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확진은 받기전 학생.

응시희망 학생은 사전에 담임교사를 통하여 시험 1일전에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제출함.

- [응시 신청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

(2)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 방법과 유의점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뒷장의 결시생의 인정점부여 기준점수 산출방법 참고)

코로나19 확진유증상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시험일별 선택적 응시,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일부 과목만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 증상 악화에 따라 응시 여부를 변경할 때(응시미응시)는 의료기관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며, 이 경우 인정비율 100% 반영

분리고사실 응시학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하는 경우 - 인정비율 80% 부여

(3) 본교 분리고사실 운영 및 응시 학생 준수사항

본인이 사전에 신청한 등하교 방식에 따라 08:20 ~ 08:30에 시차 등교하며,

[예능관 1층 음악실]로 입실 한다.

학생은 KF94 마스크 착용하며, 개인 음용수는 본인이 준비하고, 급식은 미제공함.

시험 응시를 위한 일시적 등교 허용이므로 시험 종료 후 즉시 하교한다.

(4) 코로나19 관련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점수 산출 방법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점수 산출 방법

1)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 기준 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최종 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로 한다.

2)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을 활용한 최종 인정점 산출 방법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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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기준고사(1차고사)

결시고사(2차고사)

최종 인정점

(인정비율100%인 경우)

평균

기준점수

평균

수학

68.0

65

62.3

59.55

*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인정비율 80% 부여 경우)

1) 68.0 : 65 = 62.3 : 인정기준점수

2) 인정기준점수 = (65×62.3) / 68 = 59.55

3) 인정기준점수 × 0.8(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4) 최종 인정점 = 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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