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지필(1차, 2차)고사 분리고사실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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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0.12 | 조회수 | 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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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지필(1차 . 2차)고사 분리고사실 운영 안내 > (1) 분리 고사실 대상자 : -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 중 정기고사 응시를 희망하는 학생. ? 유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확진은 받기전 학생임. ? 응시희망 학생은 사전에 담임교사를 통하여 시험 1일전에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제출함. - [응시 신청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 (2)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 방법과 유의점 ?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뒷장의 결시생의 인정점부여 기준점수 산출방법 참고) ? 코로나19 확진?유증상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시험일별 선택적 응시,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일부 과목만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 증상 악화에 따라 응시 여부를 변경할 때(응시→미응시)는 의료기관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며, 이 경우 인정비율 100% 반영 ※ 분리고사실 응시학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하는 경우 - 인정비율 80% 부여
(3) 본교 분리고사실 운영 및 응시 학생 준수사항 ? 본인이 사전에 신청한 등?하교 방식에 따라 08:20 ~ 08:30에 시차 등교하며, [예능관 1층 음악실]로 입실 한다. ? 학생은 KF94 마스크 착용하며, 개인 음용수는 본인이 준비하고, 급식은 미제공함. ? 시험 응시를 위한 일시적 등교 허용이므로 시험 종료 후 즉시 하교한다. (4) 코로나19 관련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점수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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