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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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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지필( 2차)고사 분리고사실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2.18 조회수 79

2학기 지필(2)고사 분리고사실 운영 안내 >

(1) 분리 고사실 대상자 :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 중 정기고사 응시를 희망하는 학생.

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확진은 받기전 학생.

  응시희망 학생은 사전에 담임교사를 통하여 시험 1일전에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제출함.

- [응시 신청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

(2)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 방법과 유의점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아래 결시생의 인정점부여 기준점수 산출방법 참고)

 코로나19 확진유증상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시험일별 선택적 응시,,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일부 과목만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증상 악화에 따라 응시 여부를 변경할 때(응시미응시)는 의료기관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제출이 필요하며이 경우 인정비율 100% 반영,

※ 분리고사실 응시학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

(3) 본교 분리고사실 운영 및 응시 학생 준수사항

 - 본인이 사전에 신청한 등하교 방식에 따라 08:20 ~ 08:30에 시차 등교하며,

[예능관 1층 음악실]로 입실 한다.

학생은 KF94 마스크 착용하며개인 음용수는 본인이 준비하고급식은 미제공함.

시험 응시를 위한 일시적 등교 허용이므로 시험 종료 후 즉시 하교한다.

(4) 코로나19 관련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점수 산출 방법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점수 산출 방법

1)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 기준 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이때 최종 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로 한다.

2)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을 활용한 최종 인정점 산출 방법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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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기준고사(1차고사)

결시고사(2차고사)

최종 인정점

(인정비율100%인 경우)

평균

기준점수

평균

수학

68.0

65

62.3

59.55

*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인정비율 80% 부여 경우)

1) 68.0 : 65 = 62.3 : 인정기준점수

2) 인정기준점수 = (65×62.3) / 68 = 59.55

3) 인정기준점수 × 0.8(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4) 최종 인정점 = 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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