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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전주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출일정 확정 및 공고
작성자 이기옥 등록일 23.03.06 조회수 57
첨부파일

전주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4- 11

14기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전주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주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전주공업고등학교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202336() 310()까지 [등록(접수)시간: 09:0016:00]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붙임]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및 장소: 학부모 총회시(추후 공고)

. 선거방법: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단기명)투표 선출 (전자투표 등 추후공고)

. 선출 인원: 1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추후공고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입후보자수가 선출인원과 동일할 경우 무투표 당선)

202336

전주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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