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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학부모위원)보궐 선출 안내
작성자 이기옥 등록일 23.03.02 조회수 40

학교운영위원(학부모위원보궐 선출 안내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교원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효과성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참여권중요사항심의.자문권보고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회의참여의무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으로 구성되고우리학교 운영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4교원위원 3지역위원 4명이며금번에 학부모위원 결원 1명을 선출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2024년 2월 29일까지 1년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고학부모위원의 보궐선출은 3월중에 이루어집니다.

 

 

 

 자 격

학부모위원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선출관리 위원 제외)

 자격 및 겸직제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210-9311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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