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학부모위원)보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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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기옥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44 | |
- 학부모위원: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선출관리 위원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210-9311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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