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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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22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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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후원금을 통해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안과적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지원범위: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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