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방역 지침 변경에 대한 안내(8 월 31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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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01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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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진시 5일 권고 유지 2.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제2급->제4급 감염병(독감과 같은 등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비 무료->본인부담(2만원~5만원 정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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