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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관리지침(제7판) 주요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5.03 조회수 60

주요내용

준비단계

(~4.30.까지)

이행단계

(5.1.~5.22.)

안착단계

(5.23.~’22.1학기잠정)

선제검사

학생·교직원 주1회 권고

선제검사 종료

선제검사 종료

접촉자 자체조사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유증상자’)

2회 권고(선제검사 1회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PCRRAT)

? 유증상자(RATRAT)

1회 권장

 고위험 기저질환자유증상자(RAT 1)

방역당국 협의 결정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마스크 KF80 이상 권고)

유지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실외마스크 착용

유지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식생활관 지정좌석제

유지

학교 자율

학교 자율

체육관 수업

(동시 2개 학급 이상 지양)

유지

학교 자율

학교 자율

양치실 관리(양치시설 개수 이상 동시사용 금지)

유지

학교 자율

학교 자율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유지

유지

방역당국 등 협의 결정

자가진단 앱

(3개 항목등교중지

안내)

유지

유지

유지

(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지속 유지

발열검사 2(교실 입실 전점심식사 ), 환기(창문 상시 개방식생활관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방역인력 배치 일상 소독(1일 1회 이상)

··중등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

구분

현행 (~ 5.1.)

변경

5.2.~ 5.22.(이행단계)

5.23.~ (안착단계)

실외 체육수업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체험학습

·

수학여행 등

(마스크 착용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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