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학 후 학교에서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출석인정 안내서
작성자 *** 등록일 20.04.01 조회수 167
첨부파일

1. 관련: 인성건강과-6426 (2020.3.25.)

2. 개학 이후 학교에서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조치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확인서,감염확진 진단서,격리통지서,격리통지 문자,항공권 등 제출

-보호자 전화,담임 의견,진료 처방 사진 전송 확인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내부결재된 사유서 제출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중지

코로나19 확진자

완치 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자

14일간

발열(37.5c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인후통 등)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3~4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고위험군(당뇨,심부전,만성호흡기질한,신부전,암환자 등) 중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름

 

붙임 등교중지 조치에 따른 안내서 1. .

 

이전글 코로나19 대응(5주차 가정통신문)
다음글 코로나19대응 (4주차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