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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수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수곡초 등록일 25.03.10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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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교원위원 선출) 및 제13조(보궐선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3기 수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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