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수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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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곡초 | 등록일 | 25.03.10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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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교원위원 선출) 및 제13조(보궐선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3기 수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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