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학년 학생 건강검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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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곡초 | 등록일 | 26.04.17 | 조회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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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하여 초등학교 1, 4학년은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진비용은 학교가 부담합니다. 지정병원인 정읍한국병원을 방문하여 가까운 시일 내 학생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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