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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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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학년 학생건강검진 실시 안내
작성자 수곡초 등록일 25.04.09 조회수 52
첨부파일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하여 

초등학교 1, 4학년은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진비용은 학교가 부담합니다

지정병원인 정읍한국병원을 방문하여 가까운 시일 내 학생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진대상: 1학년, 4학년 학생 전체(의무검진)

  2. 검진항목: 신체발달상황, 건강검진, 건강조사

      ★구강검진은 학교에서 별도로 실시합니다.

  3. 검진기간: 2025. 4. 14.() ~ 6. 27.()

  4. 검진기관: 정읍한국병원 지하1층 검진센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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