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일반의약품 취급 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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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곡초 | 등록일 | 25.04.01 | 조회수 | 4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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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건실 약품 관리에 대한 도교육청 전달 내용이 강조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교 보건실의 약품은 2021년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만이 제한적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약물오·남용방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교직원이 학생에게 일반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도록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단, 의약외품(에어파스, 붕대, 밴드 등)의 사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허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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