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추가 확대 추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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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숙 | 등록일 | 23.08.03 | 조회수 | 195 |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지원 대상 확대 안내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가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다자녀 가정으로 추가 확대됨에 따라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중 다자녀 지원 대상 추가 확대 가. 지원대상: 관내 거주자 중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다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나. 다자녀 지원대상 세부기준: - 다자녀인 경우 자녀가 3명 이상 (성인포함 3명 이상인 경우도 가능) - 기존 대상자: 다자녀 가정의 만 6~18세에 해당하는 셋째 이상의 자녀 - 추가 확대 대상자: 다자녀 가정의 만 6~18세에 해당하는 모든 자녀(첫째, 둘째 포함) 다. 지원기간: ~2023년 12월까지 라. 지원금액: 바우처카드(월 15,000원) 제공 마. 구매품목: 흰우유(국산원유 100%) 및 가공유·발효유·치즈(국산원유 50%이상) (고카페인 함유 표시제품 및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제외)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권자 : 본인 또는 법적보호자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대상자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다자녀를 증빙할 만한 서류 등) 신청기간 : ~ 2023. 12. 30. (연중 상시 접수) 2023년 8월 2일 수 곡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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