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 추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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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숙 | 등록일 | 23.05.24 | 조회수 | 198 |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 추진 안내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가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다자녀 포함으로 확대 추가됨에 따라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다자녀 추가) 추진 개요 가. 지원대상 : 관내 거주자 중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다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나. 다자녀 지원대상 세부기준 : - 다자녀인 경우 자녀가 3명 이상 (성인포함 3명 이상인 경우도 가능) - 바우처 카드는 셋째부터 지급 - 셋째 이상 자녀의 나이가 만 6~18세 해당시 신청 가능 (예) 자녀가 3명 이상이지만 셋째의 나이가 만 5세일 경우 신청 불가 다. 지원기간 : 2023년 3월 ~ 12월(10개월) 라. 지원금액 : 월 15,000원 마. 지원품목 : 흰우유(국산원유 100%) 및 가공유·발효유·치즈(국산원유 50%이상) (고카페인 함유 표시제품 및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제외)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권자 : 본인 또는 법적보호자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대상자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다자녀를 증빙할 만한 서류 등) 신청기간 : 2023. 4. ~ 2023. 12. 30. (연중 상시 접수) 문의사항 : 정읍시청 축산과 063-539-6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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