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수곡초 등록일 23.04.24 조회수 163
첨부파일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불법찬조금 신고는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교의 모든 교직원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전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학생건강상담 게시판 이용 안내
다음글 마약예방 경찰청 홍보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