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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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곡초 | 등록일 | 23.04.24 | 조회수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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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불법찬조금 신고는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교의 모든 교직원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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