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정읍시청 자전거안전모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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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곡초 | 등록일 | 21.05.20 | 조회수 | 8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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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정읍시에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교통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읍시 관내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지 않는 여건상 교통사고 위험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1 자전거 안전모 보급 사업을 진행 중 입니다. 만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 11조에 의해 자전거 이용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자녀를 위한 자전거 안전모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 사업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2021 정읍시청 자전거 안전모 지원사업 안내] 지원사업명: 자전거 안전모 구입비 지원 지원 내용: 자전거 안전모 구입비용 3만원 한도 지원 [6만원 이상의 자전거 안전모 구입비용 중 3만원을 시청 보조금으로 지급: 자기부담금 3만원] ※6만원 이하의 자전거 안전모를 구입할 경우 본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지원대상자 자격 (아래 사항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본인의 자전거를 소유한 사람 - 자전거 타기 생활화 약속 시민(서약) ☞ 보조금 신청서에 서약 의사 명시 - 2017~2020년 기존 안전모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 4. 자전거 안전모 지원사업 신청 및 보조금 수령 방법
㉮ 보조금 지원 희망자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서류 제출 (6.15.까지 신청) ※신청서류: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 정읍시청에서 보조금 지급 결정 및 통보(신청자에게 문자, 전화 등으로 선정 통보) ㉰ 선정된 대상자가 6만원 이상의 자전거 안전모를 구입한 뒤 읍면동사무소에 청구서류 제출 ※청구서류: 보조금 청구서, 보조금정산서(영수증철, 사진첩 등), 통장사본 ㉱ 정읍시청에서 제출된 통장(사본) 계좌번호로 보조금(3만원) 지급 ☞ 신청서류/청구서류 서식은 수곡초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올라가 있습니다.(읍면동사무소에서도 제공가능) ☞ 서류 서식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작성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기타 본 안전모 지원사업의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도시재생과(도시개발팀)이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청 대표번호: 063-539-7114)
2021년 5월 20일 수 곡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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