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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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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읍시청 자전거안전모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수곡초 등록일 21.05.20 조회수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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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곡교육통신

2021 정읍시청

자전거안전모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정읍시에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교통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읍시 관내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지 않는 여건상 교통사고 위험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1 자전거 안전모 보급 사업을 진행 중 입니다.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 11조에 의해 자전거 이용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자녀를 위한 자전거 안전모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 사업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2021 정읍시청 자전거 안전모 지원사업 안내]

지원사업명: 자전거 안전모 구입비 지원

지원 내용: 자전거 안전모 구입비용 3만원 한도 지원

[6만원 이상의 자전거 안전모 구입비용 중 3만원을 시청 보조금으로 지급: 자기부담금 3만원]

6만원 이하의 자전거 안전모를 구입할 경우 본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지원대상자 자격 (아래 사항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본인의 자전거를 소유한 사람

- 자전거 타기 생활화 약속 시민(서약) 보조금 신청서에 서약 의사 명시

- 2017~2020년 기존 안전모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

4. 자전거 안전모 지원사업 신청 및 보조금 수령 방법

보조금 지원 신청

[2021. 6. 15.까지]

(신청자읍면동사무소)

 →

(정읍시청 심사 후)

보조금 지급결정 통보

 →

안전모 구입 후

청구서 제출

(신청자읍면동사무소)

 →

시청 보조금 지급

(시청에서 계좌로 입금)

보조금 지원 희망자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서류 제출 (6.15.까지 신청)

신청서류: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읍시청에서 보조금 지급 결정 및 통보(신청자에게 문자, 전화 등으로 선정 통보)

선정된 대상자가 6만원 이상의 자전거 안전모를 구입한 뒤 읍면동사무소에 청구서류 제출

청구서류: 보조금 청구서, 보조금정산서(영수증철, 사진첩 등), 통장사본

정읍시청에서 제출된 통장(사본) 계좌번호로 보조금(3만원) 지급

신청서류/청구서류 서식은 수곡초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올라가 있습니다.(읍면동사무소에서도 제공가능)

서류 서식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작성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기타 본 안전모 지원사업의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도시재생과(도시개발팀)이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청 대표번호: 063-539-7114)

20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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