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교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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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곡초 | 등록일 | 21.02.10 | 조회수 | 24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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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곡초등학교 공고 제 2021-2 호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 의거 수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교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0. 수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인력 지원은 한시적 사업으로, 교육부 및 전라북도의 방과후과정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활동조건 1) 임용권자 : 수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2) 계약기간 : 2021.3.1∼2022.2.28(1년) 3) 활동시간 : 학기중 12:40 ~ 16:40(일 4시간), 방학중 전일근무(8시간) 4) 경력인정 : 활동기간 중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교육경력에 산입 나. 보수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가)「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라)「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바)「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사)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아)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단, 1차,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자)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차)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카)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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