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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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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교사 공고
작성자 수곡초 등록일 21.02.10 조회수 245
첨부파일

수곡초등학교 공고 제 2021-2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 의거 수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교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0.

수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채용분야

채용인원

응모자격

근무시간

비고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교사

1

유치원2급정교사

자격이상

학기중 14

12:40~16:40(4시간)

방학중 18시간

08:30~16:30(8시간)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인력 지원은 한시적 사업으로, 교육부 및 전라북도의 방과후과정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활동조건

1) 임용권자 : 수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2) 계약기간 : 2021.3.12022.2.28(1)

3) 활동시간 : 학기중 12:40 ~ 16:40(4시간), 방학중 전일근무(8시간)

4) 경력인정 : 활동기간 중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교육경력에 산입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54조의3 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 1,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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