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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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정 | 등록일 | 20.10.21 | 조회수 | 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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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기준과 과태료 부과 세부 방안울 마련하여 계도기간 (10.13~11.12) 후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과태료(개인10만원이하, 기관300만원이하)가 부과됩니다.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있으며,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경우 일부내용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실내전체 및 실외에서 2m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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