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현황 안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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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정 | 등록일 | 20.08.20 | 조회수 | 3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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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증 발병이 증가함에 따라 각별히 개인 위생과 생활방역에 신경써야겠습니다. 우리 전북도내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 합니다. ▶ 처분 대상 : 전라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 기간 : 2020. 8. 19.(수) ~ 별도해제시 ※ 단,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20.8.19.~ 2020.10.18. ▶ 처분 내용 ▷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단, 일상적 개인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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