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개학 이후 가정학습안내 |
|||||
---|---|---|---|---|---|
작성자 | 수곡초 | 등록일 | 20.05.11 | 조회수 | 1977 |
첨부파일 |
|
||||
5월 20일(수)로 본교 등교개학이 이루어졌으나 개인사정으로 출석이 어렵거나 가정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최대 34일까지 출석을 인정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7161, 5월26일자 공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해야합니다. 아래 첨부물을 참고해 주세요.
첨부 1. 교외체험학습 안내 1부.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1부. 끝. |
이전글 |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한 등교흐름도 |
---|---|
다음글 | 생활 속 거리두기 5대 핵심 수칙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