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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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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개학 이후 가정학습안내
작성자 수곡초 등록일 20.05.11 조회수 1960
첨부파일

5월 20일(수)로 본교 등교개학이 이루어졌으나

개인사정으로 출석이 어렵거나 가정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최대 34일까지 출석을 인정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7161, 5월26일자 공문)
다만 가정학습 실시 사흘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해야합니다.

아래 첨부물을 참고해 주세요.

 

첨부  1. 교외체험학습 안내 1부.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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