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기탁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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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신동초 | 등록일 | 18.12.27 | 조회수 | 3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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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기탁과 관련된 기탁서 양식을 탑재하오니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실(063-278-40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 발전기금 접수 방법 가. 접수처: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사무실 또는 지정 금융기관 나. 수납자: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다. 접수절차 1) 접수처에 직접 접수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 및 학교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을 비치․탑재〔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법」제1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3에 따라 수집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기탁자의 경우는 생년월일로 대체 ◦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탁서를 작성하여 기금과 함께 기탁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 기탁자로부터 발전기금을 수납한 후 영수증을 교부. 다만, 영수증을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접수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에 발전기금 기부서 양식을 비치〔요령 제2-1, 2-2호 서식〕 ※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법」제1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3에 따라 수집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기탁자의 경우는 생년월일로 대체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 기부서 양식을 요청하는 자에게 교부 ◦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부서에 의거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탁 ◦ 지정 금융기관은 수납한 발전기금에 대한 기부서 영수증 교부
※ 학부모에게 기탁서 및 납부서를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한 일괄 배부 불가 3)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접수 ◦ 학교 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 탑재 ◦ 발전기금 기탁자는 기탁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학교발전기금출납원에게 우편․FAX 발송하거나 온라인 기탁서 작성․발송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기탁서 수령(검토) 후, 학교발전기금회계 계좌번호 안내, 발전기금기탁자는 온라인 계좌입금 등을 통하여 기탁
라. 접수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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