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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기탁서 양식
작성자 전주신동초 등록일 18.12.27 조회수 348
첨부파일

학교발전기금 기탁과 관련된 기탁서 양식을 탑재하오니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실(063-278-40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 발전기금 접수 방법

. 접수처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사무실 또는 지정 금융기관

. 수납자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 접수절차

1) 접수처에 직접 접수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 및 학교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을 비치탑재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법1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3 따라 수집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기탁자의 경우는 생년월일로 대체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탁서를 작성하여 기금과 함께 기탁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 기탁자로부터 발전기금을 수납한 후 영수증을 교부. 다만, 영수증을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학교 직접 방문(행정실)

기탁서 작성

행정실 기탁

2)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접수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에 발전기금 기부서 양식을 비치요령 제2-1, 2-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법1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3 따라 수집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기탁자의 경우는 생년월일로 대체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 기부서 양식을 요청하는 자에게 교부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부서에 의거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탁

지정 금융기관은 수납한 발전기금에 대한 기부서 영수증 교부

학교(지정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서 양식 금융기관 비치 가능)

납부서 작성

지정 금융기관에 기탁

(은행, 체신관서)

학부모에게 기탁서 및 납부서를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한 일괄 배부 불가

3)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접수

학교 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 탑재

발전기금 기탁자는 기탁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학교발전기금출납원에게 우편FAX 발송하거나 온라인 기탁서 작성발송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기탁서 수령(검토) , 학교발전기금회계 계좌번호 안내, 발전기금기탁자는 온라인 계좌입금 등을 통하여 기탁


학교 홈페이지 접속

기탁서 작성

- 양식 출력 작성발송

(우편, FAX )

- 온라인 기탁서 작성발송

기탁서 검토 후 계좌번호 안내

온라인 계좌입금 기탁

. 접수 제한 대상

(1) 리베이트(어린이 신문, 우유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여야 함(확인하여 선별 접수)

(2)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 (공립) 정수물품관리 담당 및 발전기금 담당 부서 등, (사립) 사학기관 예산지원 부서 및 발전기금 담당 부서 등 관련 부서 전체

(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4)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 교직원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학교운동부 지도자(코치 포함)의 인건비(각종 수당, 성과급, 여비, 체육복구입비, 연수 및 회식비 등 포함)도 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원하는 것은 불가함

(5) 기타 법령이나 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학교 홈페이지 접속

기탁서 작성

- 양식 출력 작성발송

(우편, FAX )

- 온라인 기탁서 작성발송

기탁서 검토 후 계좌번호 안내

온라인 계좌입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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