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38호) 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재원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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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2.04 | 조회수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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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4년 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내용이 변경되어 다시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변경 전: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 치료비의 90% - 변경 후: 본인부담 치료비의 90%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제외 조건 삭제. 이외 내용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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