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3호)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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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14 | 조회수 | 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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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지원 계획에 따라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로 개편되었음을 기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해당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변경사항 >
유의사항 -‘22학년도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도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통한 신청 필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문의 ☎ 1599-2000 붙임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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