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신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23호)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4.14 조회수 111
첨부파일

 2023년 교육급여 지원 계획에 따라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현금에서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로 개편되었음을 기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해당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변경사항  >

변경사항

2022

2023

지급방법

현금(계좌이체)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포인트 배정

카드 발급 곤란한 경우 선불카드 제공

사용처

사용제한 업종 없음

사용제한 업종 있음(가정통신문 참고)

신청기간

해당없음(상시)

[사전신청 마감]‘23.3.2.() 3.20.()

바우처 포인트 3.28.() ~ 29.() 지급 예정

[본 신청기간]‘23.3.29.() ‘24.6.28.()

사용기간

해당없음

바우처 배정일 2024. 8. 31.()까지

미사용 포인트 전액 소멸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누리집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

 유의사항

-‘22학년도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도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통한 신청 필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문의 1599-2000

붙임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이전글 (2023-24호) 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
다음글 (2023-22호)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