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교 감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매일 빈발 접촉면 소독, 발열 체크(2회), 교실 환기, 개인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매일 등교 전 건강 상태 자가진단 참여와 발열, 기침, 인후통, 오한 등 의심 증상이 있는지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검사를 받으신 뒤 증상이 완화되면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정과 학교의 피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변경된 지침 사항을 꼭 확인하시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이 보장될 수 있게 각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등교 시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장합니다. 2) 등교 전 ‘건강 상태 자가 진단’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4) 본인 또는 동거가족 중 접촉자(자가격리 대상) 발생 시 등교중지 대상이 됩니다. 5) 가정에서도 자연환기를 하루 3회 이상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1회 환기 시 5분 이상) 6) PC방, 노래방 등 밀폐?밀집된 공간이나 비말 발생이 쉬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 의심 증상 |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후·미각소실, 콧물, 코막힘, 소화기증상 등 | 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 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받기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출결 증빙자료: 검사 결과를 증빙 할 수 있는 자료(검사 결과 문자 통지 사본 등/ 검사 미실시자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서만 제출하면 등교 허용 (11.22부터 적용) - 기존에는“선별진료서 검사 결과”와 “증상에 대한 의견소견서”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하였으나, 11월 22일부터는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만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음성 결과서 확인 주기는 2주일 | *의심 증상을 가지고 등교 희망 시 출결 증빙자료: 음성 결과 문자 통지 사본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경우 | 등교를 중단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자가격리 준수 | *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의 출결 증빙자료: 격리통지서,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의 학생 | 원칙 | 보건당국의 “동거인 격리통지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 까지 등교중지”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등교 가능(11.22부터 적용)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수동 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①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 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11.22부터 적용) ②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 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③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 해제 확인서로 등교 가능 (11.22부터 적용)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의 출결증빙자료: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 (신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수동 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 「코로나 19 대응 지침」, 「코로나19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른 수동 감시 중 생활 수칙 준수 시 등교 가능 -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 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 해제 확인서로 등교 가능 □ 수동 감시 대상 조건 ① 밀접 접촉 당시 예방접종 완료자일 것 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원칙) <예외 사항: 주기적 선제 검사(병원?항공 등 직업 특성, 대회 참여, 이동 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 *출결 증빙 자료: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 통지 사본 등 | 등교 후 (수업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 ① 보건교사가 학생의 임상증상을 확인 (보건실 내 휴식 및 약품 투여 금지) ②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하면서 증상 관찰 ③ 담임교사가 학부모님께 연락, 등교중지 조치 안내 ④ 학생 귀가 조치 및 선별진료소 방문,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⑤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증상이 남아 있음에도 등교하고자 한다면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지’ 를 제출하여야 등교 가능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음성 결과서 재확인 주기는 2주일입니다.) |
2021.11.24. 전 주 신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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