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내방역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코로나19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2021.4. 2.(금) 12시 ~ 2021.4.15.(목) 24시로 2주간 격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PC방, 노래방, 공연장, 체육시설, 쇼핑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 귀가 후에는 손씻기와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지도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의심 증상이 있을 때에는 코로나19관련 행동 수칙에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비수도권(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구분 | 비수도권(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 ①모임·행사 | 1 | 사적 모임 |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2 | 기타 모임·행사 |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경우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②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3 | 공통수칙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4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m²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장갑 착용 | 5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m²당 1명 인원 제한 | 6 | 노래연습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 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m²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7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8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m²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9 |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m²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m² 이상) | 10 | 실내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11 | 학교·교습소(독서실 제외)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 12 | 결혼식장 | ▶개별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13 | 장례식장 | ▶개별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14 | 목욕장업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m²당 1명 인원 제한 | 15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16 |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17 |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18 |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19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20 | 이·미용업 |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21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22 | 마트·상점(300m²당 이상)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 23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 룸)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24 | 국공립시설 |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25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④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26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27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28 | 스포츠 관람 | ▶10% 이내로 관중 입장 | 29 |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30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20%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 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우너,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행사 금지 | 31 |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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