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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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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호)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04 조회수 316
첨부파일

2021 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신청 기간

    2021  3  2 ( 3  19 ()

17 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 3 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 부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 ·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 (oneclick.moe.go.kr), 복지로 (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 (인증서 보유 )

 

 

구비 서류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PC, 인터넷 통신비 신청자에 한함 )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 (교육급여 신청 시 ),

신분증 지참 (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지원 내용

교육비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고교 교과서

pc

인터넷

지원내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 영지원비

학기중 중식비

(무상 )

(..)

 60 만원

가구별컴퓨터

(1~1)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

(1~3)

교과서 실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지원

설치

통신사

학교 납부액 지원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지원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동 주민센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정통신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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