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호)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3.04 | 조회수 | 316 | |||||||||||||||||||||||
첨부파일 |
|
|||||||||||||||||||||||||||
2021 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 신청 기간 2021 년 3 월 2 일 (화 ) ∼ 3 월 19 일 (금 ) ※‘17 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 3 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 부터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 (oneclick.moe.go.kr), 복지로 (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 (인증서 보유 )
▣ 구비 서류 . (주민센터 비치 서류 ) 신청서 , 소득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PC, 인터넷 통신비 신청자에 한함 ) . (개인 구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 통장 사본 (교육급여 신청 시 ), 신분증 지참 (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지원 내용 - 교육비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비 , 입학금 .수업료 지원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정통신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전글 | (2021-5호) 도서관 오디오북 이용 안내 |
---|---|
다음글 | (2021-03호) 2021학년도 원격수업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