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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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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작성자 *** 등록일 17.02.28 조회수 5393

.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 행정편의주의식 가정환경 조사서보다, 친화적인 상담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수집하고 비밀을 엄수하며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

. 학생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 금지

- 보호자의 학력. 직업. 종교 기입 요구 사례

- 가정환경(편부모, 기초생활수급 현황, 저소득층, 부모중 장애인,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주양육자, 출생지, 성장지 등) 기입 요구 사례

- 입학전 학습정도 기입 요구 사례

(초등학교 예: 문자. 언어 이해정도, 셈하기 정도 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04조의7(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취합하여 입학, 전학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대조 확인 후 파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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