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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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2.07 | 조회수 | 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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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 지원 대상
□ 상기의 지원대상자는 전주시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그러나, 2017학년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학부모님께서 인근 주민 센터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하여 `17. 4~5월 중 확정되므로, 현재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 ‘17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인 ‘17.3.2(목)~3.24.(금) 중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교육비를 신청하여 받고 계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따라서, 위에 해당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행정실(☎278-4014)로 `17년 3월 17일까지 교육비 납입 보류를 신청해주시면 고지한 교육비 납입이 보류됩니다. ※ 신청 시 알려주실 사항 : 가지고 계신 법정 자격 종류, 학생의 성명, 신청자의 성명 및 학생과의 관계 □ 신청자는 입학 등록으로 간주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그 외에 국가유공자,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비 법정면제 대상은 이전 학교 학적자료를 통하여 학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2017. 2. 9. 전주신동초등학교장 강 권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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