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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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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교육 협조 요청
작성자 *** 등록일 23.07.04 조회수 89
첨부파일

   1. 관련: 법제혁신총괄팀-374(2023.6.16.)

   2. 국정과제 13-5. '만 나이로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23. 6. 

       28.)에 앞서,각 기관에서는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만 나이'의 일상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사항

       을 홍보·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법령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관 업무 추진 시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만 나이 사용문화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특히,만 나이 예외 규정

    (예시 참조)의 소관 부처에서는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개별 법령 정비 시까지는 현행 기준이 바뀌지 않는 점을 이해관계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국조실 협조사항)

) 취학연령(·중등교육법), ·담배 구입 가능 연령(청소년 보호법), 병역의무(병역법),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은 현행 유지

5. 또한, 각 기관의 상황 및 여건에 따라붙임2·3의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주요 사항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소속 기관, 협회 등 유관 기관에도 해당 내용이 전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정유진 사무관 044-200-6736, 전준수 주무관 044-200-6737)

    6.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홍보용 포스터, 영상 링크 PW:법제혁신총괄팀-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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