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교규칙 부분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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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15 | 조회수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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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학교규칙 부분개정 발의에 따른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발의 : 학칙은 학교의 자치 능력을 배양하고, 교육공동체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시로 조항들의 정비가 필요함. 1) 코로나19 상황 속에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였던 교외체험학습기간(30일)을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인정하는 것으로 운영계획(전라북교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2478호)이 변경
2) 이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가정학습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변경하여 학교규칙 개정을 하고자 함. 2.의견수렴기간 : 2023. 3.16(목) ~ 2023.03.21(화) 3. 의견제출방법: 하이클래스를 이용하여 개정할 학칙에 대하여 의견제출(개정할 학칙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사항과 사유), 하이클래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첨부된 의견서에 작성하여 교무실에 제출. 4. 의견이 없을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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