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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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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생출결규정 안내와 결석사유서양식
작성자 *** 등록일 23.03.07 조회수 1066
첨부파일

전주신동초등학교 학생 출결 관리 규정

결석의 종류는 출석 인정 결석, 질병 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으로 구분되며, 모든 종류의 결석은 결석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5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은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로 대체합니다.)

1. 결석

< 출석인정 결석 결석사유서와 증빙자료 제출 >

결석 사유

제출 서류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또는 전염성이 인정되는 질병(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결석사유서

질병명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 혹은 소견서 첨부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대회 및 훈련참가 20일 범위내에서 인정), 교환학습

(학교 주관이 아닌 개인적으로 대회에 참여할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결석사유서

경기 및 대회 참가공문 또는 참가 확인서

3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문자통보내용(문서, 문자메시지, 사진등)

보호자확인서(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3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1

*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음.

결석사유서

증빙서류

4

건강장애, 병원 치료 기간 중에 병원학교 수업 참여 및 화상강의를 이수한 경우

결석사유서

확인서

5

학교장이 승인한 연간 15일이내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사전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사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6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결석사유서

증빙자료

< 질병 결석 결석사유서와 질병 증빙자료 제출 >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사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사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 미인정 결석 결석사유서와 학부모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

2.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로 가정학습한 기간

3.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4. 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15)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 기타 결석 결석사유서와 학부모 의견서 제출>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학부모님께서 직접 사유를 기재하고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학교장의 인정을 받아야 함.

2. 지각, 조퇴, 결과

지각(또는 조퇴, 결과) 횟수는 결석일수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 지각: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3.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관리로 처리함.

3) 1)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익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4. 체험학습(개인교환학습, 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 개인교환학습: 1개월(4) 이내

. 단체교환학습: 2주일 이내(, 해외체험학습은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시에만 출석인정)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1)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15일 이내(15일 초과시 미인정결석처리)

2)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3) 절차: 체험학습 실시 3일전(,, 공휴일 제외)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통보서 확인 후) 체험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

4)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및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듬 활동은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으로 미인정결석처리함.

5)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되 감염병 위기 경보 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은 사용이 불가함.

6)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가 명예 교사로 위촉되며, 담임 교사로부터 통보서를 확인 후에 체험을 실시함

(해당 신청서와 보고서, 통보서 양식은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전주신동초-2054)내 포함됨)

5. 정원외 학적관리

1) 입학이후 유예나 면제를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미인정유학 포함)

(의무교육단계 무단결석 학생 등 관리기준 참고하여 처리)

3) 정원외 학적 관리자의 재취학 - 재취학 신청서 제출

6. 코로나 19 관련 등교 중지 기준 및 출결 처리 (결석사유서+증빙자료 제출)

1) 등교중지학생은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2)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 중지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로 처리

3)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석인정결석 처리

4) 고위험군 학생(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하고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위기 단계의 경우에 한함)

5)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이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6) 코로나19 백신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예방접종증명서), 3일 이상 지속시 질병결석(*의사소견서,진단서,처방전 등) 처리.(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

2023학년도 출결가이드라인 지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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