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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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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학생 교통안전(전동킥보드 안전 및 처벌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8.25 조회수 249
첨부파일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전동킥보드 안전 및 처벌규정을 안내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1. 어린이(13세 미만) 운전금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2. 가급적 이용을 지양하되, 이용 시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3. 안전모(헬멧) 착용

    -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4.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범칙금 4만원

    5.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

    -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전주신동초등학교-8434 (첨부)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 교통안전 캠페인(전동킥보드)

    [전주신동초등학교-8434 (첨부)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 교통안전캠페인(전동킥보드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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