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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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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규정(증빙서류)와 방역안내(2022.5.1부터)
작성자 *** 등록일 22.05.03 조회수 566

적용 기간은 20225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1

출결 처리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범위는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함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기존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는 인정안됨)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기저질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2

방역변경사항

이행단계
(5.1.~5.22.)

등교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선제검사 종료 (확진자 같은반의 유증상, 고위험 기저질환자자율적 관리)

진단검사: 1회 권장, RAT(24시간 이내)

자가진단앱 지속

실외마스크 사용: 실외체육수업 및 체험학습시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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