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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범위는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함
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의심증상자(유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기존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는 인정안됨) |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
? (기저질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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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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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일 |
접종 후 1일 |
접종 후 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
증빙 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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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단계 (5.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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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선제검사 종료 (※ 확진자 같은반의 “유증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자율적 관리) ?진단검사: 1회 권장, RAT(24시간 이내) ?자가진단앱 지속 ?실외마스크 사용: 실외체육수업 및 체험학습시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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