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의 종류는 출석 인정 결석, 질병 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으로 구분되며, 모든 종류의 결석은 결석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단, 3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은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로 대체합니다.)
< 출석인정 결석 ? 결석사유서와 증빙자료 제출 > 순 | 결석 사유 | 제출 서류 | 1 |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또는 전염성이 인정되는 질병(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 ? 결석사유서 ? 질병명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 혹은 소견서 첨부 | 2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학교 주관이 아닌 개인적으로 대회에 참여할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 ? 결석사유서 ? 경기 및 대회 참가공문 또는 참가 확인서 | 3 | 「학교보건법」 8조,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6. 코로나관련 출결처리참고) | ? 문자통보내용(문서, 문자메시지, 사진등) ? 보호자확인서(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3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 대 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 1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부모 및 조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 1 |
*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 결석사유서 ? 담임교사의 서면 및 통신 확인 | 4 | 건강장애, 병원 치료 기간 중에 병원학교 수업 참여 및 화상강의를 이수한 경우 | ? 결석사유서 ? 확인서 | 5 | 학교장이 승인한 연간 3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 ? 사전 ?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사후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6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 결석사유서 ?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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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결석 ? 결석사유서와 질병 증빙자료 제출 >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사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사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
< 미인정 결석 ? 결석사유서와 학부모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로 가정학습한 기간 3.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4. 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30일)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 기타 결석 ? 결석사유서와 학부모 의견서 제출>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학부모님께서 직접 사유를 기재하고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학교장의 인정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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