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3.08 | 조회수 | 1457 |
첨부파일 |
|
||||
2022학년도부터는 교외체험학습 양식과 가정학습 양식이 구분되오니 아래 첨부 파일을 작성하여 제출부탁드립니다.
* 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 가정학습(코로나 감염위험으로 인한 가정학습) -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가정학습(감염병 ‘경계˙심각’ 단계 시 ‘코로나 감염위험으로 인한 가정학습’등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등교시간과 동일하게 학습시간에 맞춰 작성) - 교외체험학습(기존의 교외체험학습) - 위기경보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유로 신청 불가, 신청 일수 30일 초과 시 미인정 결석 처리 -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4시간 2회 1일로 환산) - 신청방법 : 체험학습 실시 1일 전까지 우편, 메일, 인편, 하이클래스로 담임선생님께 신청 가능합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7일이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전글 | 2022학년도 문화예술체험수업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공고 |
---|---|
다음글 | 제12기 전주신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