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학생 출석인정결석 서류(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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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2.09 | 조회수 | 1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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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 pcr검사한 경우, 동거가족이 확진 혹은 밀접접촉으로 자가격리할 경우 해당학생은 등교하지 않습니다. 등교시 보호자 확인서와 동거가족 pcr 검사 음성확인서(문자전송가능)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코로나 유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건강기록지도 함께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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