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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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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등교대비 건강상태 자가진단 재개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8.18 조회수 41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을 안내하오니 안전한 2학기 등교 개학을 위해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다음 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상태

자가진단

820() (개학 1주일 전)부터 매일 실시

매일 오전 830분까지 입력 완료

자가진단

항목변경

적용(21. 8. 9.~)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는 아니오선택)

2.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감염예방 목적(직업특성, 대회참여 등)의 진단검사인 경우는 아니오선택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이 없었던 경우는 아니오선택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폐렴 등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검사 통보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재난안전문자를 확인하여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경우

1339에 문의 후 안내를 따름, 이동 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자제

담임선생님께 !

알려주세요!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결과까지 꼭 알려주세요.)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및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3.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4.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영화관, PC, 놀이·체육시설, 쇼핑센터, 대중목욕탕 등)

5.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참고 교육자료

- 1.2학년: http://bit.ly/37kXDkA

- 3~6학년: http://bit.ly/3ippshX

- 교직원용: http://bit.ly/3xqVxtX

- 코로나19 방역수칙 카드뉴스: http://bit.ly/3rTrIBf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또는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2) 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증상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등

다만,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기저질환 학생

(보건학적 고위험군)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

정된 기저질환(폐질,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또는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

의사 진단서에 따름.

2021.8.

 

전 주 신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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