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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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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알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5 조회수 322
첨부파일

1.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 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것

[참고]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지역은 시속 20km/h 로 최고 운행속도 제한

2.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 발생 시 관내 학교에 안내하여 주시고, 각급학교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학생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이용하여 보호자에게도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 1.

2.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5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이미지 자료) 1.

3.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이미지 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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