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개정 전주신동초등학교 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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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3.28 | 조회수 | 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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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3월 1일자로 개정된 본교 교칙입니다. 개정된 주요사항은 제 6조 휴업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개교기념일을 4월 4일에서 5월1일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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